甲에게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甲에게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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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피해자 외 2인에게 깨진 병과 벽돌 등으로 집단 구타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피해자가 머리 뒷부분을 맞고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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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폭행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그 이상 강간의 실행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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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甲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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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A가 이를 운전한 경우
해설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여러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집단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려고 곡괭이 자루를 휘두르다 상대방이 사망에 이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강간행위 중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자의에 의해 실행을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로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통화위조를 예비·음모한 사람이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경우도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 운전면허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운전하게 한 행위에는 별도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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