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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의 직원이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인된 수수료를 받고 그의 위임 하에 사고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한 경우
㉡ 20여 년간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한 자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으니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기록에 허위의 내용을 수록한 경우
㉢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자가 이미 같은 주소에 향토예비군대원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재차 동일주소에 대원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안에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경우
㉤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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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교통사고상담센터 직원의 화해 중재·알선, 같은 주소에 이미 대원신고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재차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모두 3개이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주무관청의 회신이나 허가 등 신뢰할 만한 공적 근거를 확인하고 자기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때에 인정된다. 위 세 경우는 모두 설립허가의 목적사업 범위, 기존 신고의 존재, 주무장관의 회신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 위법성의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20여 년간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한 자가 검사의 수사지휘를 이유로 수사기록에 허위 내용을 수록한 경우 — 오랜 직무 경험상 허위 작성이 허용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진지한 노력 없는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안에 유류를 저장한 경우 — 부대장의 허가가 유류 저장을 금지하는 법령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어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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