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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판례는 법령이 아니므로 판례 변경에 따라 종전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이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입장이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자가 만든 형벌법규의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法源)이 아닌 판례의 변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시행 전 발효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하는 것은 법규범이 아닌 참고자료를 활용한 것이어서 소급 적용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을 늘린 신법을 행위 당시보다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 개정법 시행일 이전의 행위를 신설된 처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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