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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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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죄수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한 개인택시 인가에 관한 두 설명으로 2개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순수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사후적 판단을 말한 설명은 이 법리와 어긋난다.

국립대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논문 게재를 돕고 심사기준 강화를 제안한 사안에서, 판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사업무를 그르치게 할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하나만 성립한다. 또 허위 진단서를 소명자료로 내 인가처분을 받아낸 것은 위계로 행정관청의 심사업무를 그르치게 한 것이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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