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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기 명의의 계좌에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원이 피해자 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자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3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단,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없었다.)
4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해설

신탁자가 애초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명의신탁관계 자체가 보호할 위탁신임관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의 보관은 위탁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무권리자로부터 신탁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신임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송금인과의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등기만 매도인에게서 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넘기는 형태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출제 당시 판례는 횡령죄를 인정하였다(다만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횡령죄가 부정된다).
  • 종중 소유 임야를 대출 목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경우도 위탁관계를 전제로 횡령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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