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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히로뽕 2g을 매수하여 그 중 0.18g을 6회에 걸쳐 직접 투약한 것으로 기소되어 히로뽕 2g의 매매죄와 6회의 투약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피고인이 매수한 히로뽕 2g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투약된 히로뽕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도 별도로 추징을 명해야 한다.
  • ㉡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 ㉢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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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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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 ㉣
4
㉢, ㉣, ㉤
해설

옳은 것은 밀항단속법상 추징의 징벌적 성격,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공범자가 포함된다는 점, 알선 명목 금품 중 실제로 전달된 부분을 제외하고 추징한다는 점에 관한 세 설명이다.

밀항단속법의 몰수·추징은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이므로 공범 전원에게 보수액 전부를 추징한다. 형법상 몰수에서는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그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으며, 여기의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실제로 관계 공무원이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건넨 부분은 범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추징 대상에서 뺀다.

나머지 두 설명은 옳지 않다.

  • 매수한 히로뽕 2g 전량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면 그중 투약된 부분의 시가 상당액을 다시 추징할 수 없다. 이중 추징이 되기 때문이다.
  • 체포 당시 소지하던 수표·현금은 장차 저지르려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이미 저질러진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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