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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그 분양대금을 임의로 지출한 행위
  • ㉡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
  • ㉢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한 후,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정답은 없음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앞선 범죄로 이미 평가된 법익 침해의 범위를 넘지 않는 행위만을 말한다.

분양대금을 편취한 대표이사가 그 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지출한 행위는 수분양자에 대한 사기와 별개로 회사의 재산을 침해한 것이어서 따로 횡령이 성립한다.

대마를 매입한 뒤 흡연 기회를 노리며 2일 이상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것은 매매에 통상 수반되는 일시적 소지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별도의 소지죄가 된다.

수용보상금 일부를 소비한 명의수탁자가 다시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의 반환을 거부한 것도 앞선 횡령과 객체가 다른 새로운 횡령이므로 별개의 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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