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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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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2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식당의 주ㆍ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ㆍ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없이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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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의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공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과장의 자격을 모용한 데 그치는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의 성부가 문제될 뿐이다).

공문서변조·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한정된다는 설명,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 자체를 변조·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타인'에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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