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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중체포감금죄(제277조), 중손괴죄(제368조 제1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조 제2항),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제1항), 가스전기등방류죄(제172조의2 제1항)
중상해죄(제258조 제1항), 중유기죄(제271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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