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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절도범들이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잡힌 경우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2
야간에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냥 뛰어내려 도주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가 성립한다.
3
절도범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4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해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행위만으로는, 아직 주거에 침입하거나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므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다.

주간의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접근·물색행위가 개시되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데, 출입문을 손괴하는 행위는 아직 그 전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물건을 찾기 위해 이동하는 행위는 물색행위의 개시로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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