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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남편이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처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ㆍ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된다 할지라도 그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4
「형법」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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