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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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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교사, 방조에 해당될 경우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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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지게 할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였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해설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와 필요적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데, 대향범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있는 대향자만 처벌될 뿐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을 형법 총칙상의 교사·방조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입법자가 대향범 중 일방만을 처벌하기로 한 취지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관여의 정도가 교사·방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 배임수재·증재죄가 반드시 함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금품을 공여하였더라도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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