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사례 1> 경찰관 甲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된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같은 경찰서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위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사례 2> 사법경찰관 乙이 검사로부터 해당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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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증거인멸죄
乙-범인도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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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증거인멸죄
乙-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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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
乙-범인도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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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
乙-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
해설
甲에게는 증거인멸죄, 乙에게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
압수한 변조 기판을 인계·송치하지 않고 오히려 업주에게 돌려주게 한 甲의 행위는 직무를 저버린 소극적 방임에 그치지 않고 증거를 없애는 적극적인 작위다. 이때 직무를 저버린 위법상태는 증거인멸행위 속에 이미 포함되어 평가되므로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전화로 도피를 권유해 실제로 도피시킨 乙 역시 작위인 범인도피행위로 나아간 경우다. 그 안에 직무위배 상태가 흡수되어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직무유기죄와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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