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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 다사용한 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다시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들었다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된다.
  • ㉣ 윤락녀와 가격을 정하고 성교를 한 후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매음료를 결재하였더라도 정조는 어떤 경우에도 재산권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윤락행위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이를 실행하고 요구하는 청구권은 무효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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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방화, 신용카드 매음료 결제,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세 설명으로 3개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이것이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단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서술은 치사 결과의 평가를 빠뜨렸다.

성행위의 대가는 그 약정이 무효라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절취한 신용카드로 매음료를 결제해 대가 지급을 면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 자기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려고 타인을 교사한 자에게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여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틀렸다.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도화변조·동행사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 다 쓴 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해 다시 쓸 수 있게 만든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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