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도박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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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 업주들인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개장죄는 미수에 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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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했다고 하여도 당해 행위가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우리 형법이 적용되고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국내 카지노의 출입과 달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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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사기도박을 한 경우 상대방을 기망한 자에 대해서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기망을 당한 자의 경우에는 편면적 대향범과 마찬가지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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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자가 상습성 없는 자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없고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해설
형법은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형법 제3조), 내국인이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우리 형법상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된 국내 카지노와 달리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도박이 허용되는 국가라는 사정은 그 나라의 국내법 문제일 뿐, 우리 형법의 적용 여부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 이용자의 접속이 없더라도 도박이 가능한 시설·프로그램을 갖추면 도박개장죄의 기수가 된다는 점, 사기도박에서 기망을 당한 자에게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상습도박자가 비상습자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상습도박방조로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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