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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이미 해산 등기를 마쳐서 법인격이 소멸한 000건설회사 명의의 아…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甲은 이미 해산 등기를 마쳐서 법인격이 소멸한 000건설회사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입금표를 행사의 목적으로 권한없이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甲의 죄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실체적 경합범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3
사기죄
4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해설

이미 해산등기를 마쳐 법인격이 소멸한 회사 명의의 계약서와 입금표를 권한 없이 작성한 경우라도, 일반인이 그 명의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하게 작성한 문서로 오신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에 해당하여 이들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명의인이 법률상 소멸한 존재라는 사정만으로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보호법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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