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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다음 제시문의 견해에 따를 때 甲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이미지
1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한 신탁자로부터 임야의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甲이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
수탁자 甲이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3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甲이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4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甲이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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