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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훔친 후 이를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甲은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훔친 후 이를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다음날 현금 50만원을 찾았다. 이 경우 현금 50만원의 장물성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표와 현금의 물리적 동일성이 없으므로 현금은 장물이 아니다.
2
수표와 현금의 물리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현금은 장물이다.
3
수표와 현금의 가치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현금은 장물이다.
4
수표와 현금의 가치적 동일성이 없으므로 현금은 장물이 아니다.
해설

甲이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은 수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물건은 아니지만 수표가 가지고 있던 재산적 가치가 그대로 이어지는 가치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장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장물성의 판단은 재물 자체의 물리적 형태 유지 여부가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형태를 달리하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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