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훔친 신용카드를 용도대로 사용한 다음 바로 이를 다시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은행 예금통장을 훔쳐서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57만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할아버지와 손자간의 사건이므로 친족간의 범행특례규정(친족상도례)이 적용된다.
3
자기가 강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100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강도죄 이외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경합범에 해당한다.
4
2만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甲이 5만원을 인출하여 3만원을 자기가 가진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해설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훔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 범행의 피해자는 예금주인 할아버지가 아니라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관리·처리하는 은행이므로, 할아버지와의 친족관계만을 근거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과 손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 강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강도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는 설명, 인출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