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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다음은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 ㉠ )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 ㉡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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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범
2
㉠ 과형상 일죄, ㉡ 부진정 경합범
3
㉠ 과형상 일죄, ㉡ 상상적 경합범
4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범
해설
빈칸에는 각각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이 들어간다.
판결문은 동일 죄명의 수 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되고 피해법익도 같으면 전체를 통틀어 하나의 죄로 처단한다고 한다. 여러 행위가 구성요건을 반복 충족하지만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것이 포괄일죄다.
반대로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방법이 달라 하나로 묶을 수 없으면 각 행위는 별개의 죄가 된다. 행위가 여러 개이므로 수죄로서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과형상 일죄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을 가리키는 말이다. 행위가 여러 개인 이 판시의 두 빈칸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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