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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죽여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심신장애의 유무판단에 있어서 전문 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은 그 판단에 기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설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정도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발작이 없었던 간질병 환자를 심신상실·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망상에 따라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 법원이 정신감정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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