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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법원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고 있다.
2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이다.
3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우리 형법에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법률의 변경에 따른 형의 비교 기준은 법정형이며, 가중·감경할 형이 있을 때에는 가중·감경한 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해설

한시법의 추급효에 대하여 출제 당시 대법원은 이를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 변경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다.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신법을 적용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나 상황의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이라면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이른바 동기설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한시법의 추급효를 일괄적으로 부정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소급효 금지 원칙이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이라는 설명, 우리 형법에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설명, 법률 변경에 따른 형의 경중 비교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가중·감경 사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한 형으로 비교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래의 동기설을 폐기하고, 법령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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