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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다.
  • ㉢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 ㉣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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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해설

'허위'의 개념이 같다는 지문과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아 ㉡㉣이 묶인다.

  • ㉡ 위증죄의 허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뜻하고, 무고죄의 허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뜻하므로 두 죄의 개념이 같지 않다.
  • ㉣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타인의 허위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에게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게 했더라도 증거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반면 모해할 목적은 형의 경중을 좌우하는 신분관계에 해당하고, 진술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나 판결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위증죄 성립과 무관하다는 것이 판례여서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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