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다음 중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은 자신이 마치 乙인 것처럼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
- ㉡ 甲은 乙에 대한 사기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乙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乙이 丙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乙이 丙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乙의 범죄사실을 은닉하였다.
- ㉢ 민사소송의 피고 甲은 자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의 주소로 송달하게 하였다.
- ㉣ 甲은 시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발급받은 운전면허경력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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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 한 가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 1개다.
대리응시는 시험감독자를 속여 응시자격 심사와 합격 판정이라는 국가시험 사무 자체를 그르치게 한 것이어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 참고인의 단순한 허위진술은 수사기관이 진위를 가려낼 것이 예정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한 경우는 별론).
- ㉢ 법원의 송달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것만으로 법원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계로 방해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 ㉣ 신청인이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라도 그 진위를 가리는 것은 행정청의 심사 몫이므로, 불충분한 심사로 면허가 나갔다면 위계로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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