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A구청장에서 B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A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이 A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B 대신 A가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전보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뒤 종전 직위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 기안용지 결재란에 서명한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내용이 허위인 문서를 작성하여야 성립하는데,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문서 내용의 허위 여부가 아니라 전보로 종전 직무권한을 잃은 상태에서 결재하였다는 작성권한의 유무이기 때문이다.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타인이 대신 날인한 경우 위조로 볼 수 없다는 설명, 사후 추인이나 실체관계 부합이 이미 성립한 문서 관련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 필름 제조 단계에 그친 경우 공문서위조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설명은 모두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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