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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절도범 乙로부터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 받은 경우, 甲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2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더라도,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하게 된 재물자체를 의미하므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甲이 乙(20세)에게 시계점에서 시계를 훔쳐올 것을 교사하고 乙이 훔쳐온 시계를 매수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해설
장물알선죄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장물알선죄는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계약 불성립이나 점유 미이전을 이유로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소비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는 설명, 이중매매로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 자체가 아니어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 절도교사와 장물취득의 경합범이 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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