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횡령과 배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2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3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4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동업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횡령)한 경우, 정산이 되기 전이라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아니라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정산 전에는 지분비율에 따른 일부 처분권한조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의 죄책 범위를 지분비율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
배임수재·배임증재가 반드시 함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 업무상횡령죄의 '업무'와 위탁관계에 관한 설명, 매수인이 매매대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관한 약정만으로는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