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다음 중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 ㉣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기망으로 채무면제 특약을 받아낸 경우와 거짓말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가 사기죄로 인정되어 2개다.

  • ㉠ 채무를 소멸·면제시키는 특약이라는 처분행위가 있었던 이상 사기죄는 이미 성립하고, 그 처분행위가 나중에 민법상 취소될 수 있다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인감증명서는 권리관계 증명에 쓰이는 재산적 가치 있는 문서이므로, 수분양권을 이미 처분했으면서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된다.

반면 원인관계 없이 이체된 경우라도 수취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은행에 반환을 청구해 지급받는 것은 기망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되지 않고(송금의뢰인에 대한 횡령 문제는 별론), 채권자대위 방식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승소하더라도 원고 자신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송사기로 볼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