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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甲에게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다음 중 甲에게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이 자신의 모(母)인 A명의로 구입·등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B 몰래 가져간 경우
  • ㉡ 쇄석장비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甲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쇄석장비들을 임의로 분해하여 가지고 간 경우
  • ㉢ 甲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지 않는 경우
  • ㉣ 甲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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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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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3
3개
4
4개
해설

명의신탁 자동차를 몰래 가져간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한 경우에 절도죄가 인정되어 3개다.

  • ㉠ 자동차의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인 모(母)이므로 甲에게는 타인의 재물이고, 점유자인 B와는 친족관계가 없어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면할 수도 없다.
  • ㉡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에서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정산절차 없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분해해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 ㉢ 예금통장은 예금액을 증명하는 기능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어, 그 가치를 소모한 이상 곧바로 반환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반면 타인의 신용카드로 자기 계좌에 돈을 이체시킨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문제이고, 그 후 자기 예금을 인출한 것은 자기 재물의 취득이어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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