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해설

사실을 발설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언급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른바 PD수첩 사건처럼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은 반드시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해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알아차릴 수 있으면 인정되며, 영화 내용 자체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광고·홍보만을 별도로 문제 삼아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