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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몰수·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 ㉡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동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 ㉣ 구(舊)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경우 그 금품을 분배하였더라도 각자에게 전액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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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추징 가액을 재판선고시 가격으로 산정한다는 지문과 밀항단속법상 추징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지문만 옳아 2개다.

  • ㉡ 추징액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 가격이 기준이 된다.
  • ㉢ 밀항단속법상 몰수·추징은 징벌적 제재여서 몰수가 불가능하면 공범자 전원에게 보수액 전부를 추징한다.

반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현금은 아직 실행하지 않은 장래 범행에 쓰려던 것에 불과해 몰수 대상이 되지 않고, 변호사법상 필요적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의 박탈이 목적이므로 여럿이 받아 나눈 경우에는 각자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만 개별 추징한다. 두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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