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甲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다음 중 甲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A를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했다.
2
甲은 A의 은행예금통장을 강취한 후에 그것과 함께 자신이 작성한 A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를 은행에 제시해서 예금을 환급받았다.
3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A를 속여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해서 금원을 편취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B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甲은 망인 A의 공동상속인인 B와 함께 상속받은 임야를 B를 위해 보관하던 중에 B로부터 '임야를 처분해서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하거나 상속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임야를 영득할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임야에 관해서 C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해설
공동상속인을 위해 보관하던 임야의 반환을 영득의사로 거부한 시점에 이미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그 뒤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다.
사람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면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강취한 예금통장으로 허위의 예금지급청구서를 제시해 예금을 환급받으면 강도죄와 별도의 재산범죄가 성립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 없이 속여 금원을 편취한 뒤 실제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도 새로운 법익 침해로 평가되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만 부동산 횡령 후의 후속 처분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던 법리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현재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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