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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변경에 의해 구법과 신법의 형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관한…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법률의 변경에 의해 구법과 신법의 형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람을 불법하게 감금하고 있는 중에 감금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2
강도죄를 범한 후 강도죄의 법정형을 가볍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후에 다시 그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 두 번째 법개정에 의한 법정형이 행위시의 법정형보다도 가벼운 때에는 최신법인 두 번째 개정법이 적용된다.
3
강간죄를 범한 후 강간죄에 관해서 징역형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4
甲과 乙이 피해자 A로부터 금원을 사취할 것을 공모한 다음 우선 甲이 A를 기망한 후에 사기죄의 법정형을 가볍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되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乙이 甲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甲에게는 구법이 적용되고 乙에게는 신법이 적용된다.
해설

강간죄의 징역형은 그대로 두고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법개정이 시행되었다면, 이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이 적용된다.

계속되고 있는 감금 도중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행행위가 신법 시행 중에도 계속된 것이므로 신법이 적용되고, 행위 후 법정형을 가볍게 하는 개정에 이어 다시 무겁게 하는 개정이 있었다면 그 중 가장 가벼운 중간시법의 법정형을 적용해야 하며, 공범이 공모하여 기망과 교부수령을 나누어 한 사기의 경우 범행이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범마다 구법과 신법을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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