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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밴형 자동차를 구(舊)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 형사소송법 제307조(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308조(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에 규정된 '증거' 또는 '자유심증' 이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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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해설

향토예비군설치법의 명확성 문제와 꽃불류 '사용'의 해석 문제를 다룬 두 지문이 판례와 반대여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다.

  • ㉢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는 법률의 전체 취지와 관련 규정으로 충분히 확정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는 그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 안에 있는 해석이어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반대로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등록된 밴형 자동차를 승용·승합자동차로 취급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형사소송법의 '증거'·'자유심증'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뜻이 확정되는 용어여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두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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