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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간통죄에 관한 다음 설명…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통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부가 자유의사로 협의이혼신고에 서명날인한 경우 간통죄의 종용에 해당한다.
2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간음한 경우 이중간통으로서 간통죄 2개의 상상적 경합이다.
3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4
남편이 간통을 부인하자 처가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하여 간통을 시인하는 자백서를 받은 경우 간통죄의 유서에 해당한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간통을 부인하자 처가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하여 받아낸 자백서는 진정한 용서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부가 자유의사로 협의이혼신고에 서명날인했다면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고,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간음하면 간통죄 2개의 상상적 경합이 되며,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았다면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다만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위 내용은 출제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