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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 ㉡ 공증인에게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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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네 사례 중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꾸민 경우에만 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3개다.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실제로는 매매하고서도 허가를 피하려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신고했다면 그 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등기원인 자체도 진실에 반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로 알고 실체관계에 맞추려 보존등기를 한 것이어서 불실기재에 대한 인식이 없다.
  • ㉡ 공정증서는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것일 뿐이어서, 양도 대상 채권이 허위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이미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가장매수해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대해서도 판례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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