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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 ㉡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고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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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발행인이 신고 외 인장을 날인한 경우, 위조된 백지어음의 액면을 보충한 경우, 이미 위조된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 — 이 세 지문이 적절하지 않아 3개다.

  • ㉠ 발행인이 자신의 어음에 은행 신고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을 찍은 것은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도, 어음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도 아니어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이미 위조된 백지어음의 액면란을 보충해 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위조의 완성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 ㉤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위조된 어음의 기재사항을 고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되지 않는다.

반면 배서인의 주소 허위기재는 인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허위기재로 볼 수 없고, 위조에 공모한 공범 사이의 교부는 아직 위조유가증권이 범인들 수중에 있는 것이어서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두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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