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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기수로 처벌하지 못한다.
  •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 ㉣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1
㉠(O), ㉡(O), ㉢(O), ㉣(O)
2
㉠(O), ㉡(X), ㉢(O), ㉣(X)
3
㉠(X), ㉡(O), ㉢(O), ㉣(O)
4
㉠(O), ㉡(O), ㉢(O), ㉣(X)
해설

㉠·㉡·㉢은 판례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고, ㉣만 옳지 않아 (O, O, O, X) 조합이 된다.

㉣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부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판례는 이를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는다.

  • ㉠ 부정한 청탁 여부는 청탁의 내용, 재물의 액수와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하며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현실적 취득을 뜻하므로 요구나 약속에 그치면 기수가 되지 않는다(시행 당시 형법 제357조는 '취득'만 규정).
  •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곧바로 성립하고, 청탁받은 행위가 실제로 이행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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