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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형법상 형의 감경·면제사유 중 임의적 감면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다음 형법상 형의 감경·면제사유 중 임의적 감면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 장애미수(제25조 제2항)
  • ㉡ 농아자(제11조)
  •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제7조)
  • ㉣ 중지미수(제26조)
  • ㉤ 심신미약자(제10조 제2항)
  • ㉥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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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의적 감면사유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과 과잉자구행위 두 개다.

당시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제23조 제2항의 과잉자구행위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둘 다 임의적 감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면제가 없거나 필요적이다.

  •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인 임의적 감경사유다.
  • 농아자와 심신미약자는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사유다.
  •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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