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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유토지가 공개 입찰에 의해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cm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엎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거주지 연립주택 내 도로의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려고 길을 막은 아버지 앞으로 운전자가 차를 그대로 진행시키자, 이를 막으려고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아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해설

심야에 골목길로 끌려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치한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방어의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

토지 종전 경작자가 자신이 수확할 권한이 있는 보리를 지키려고 경작을 막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폭언 끝에 배척을 휘둘러 구경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버지를 향해 진행하는 차량을 막으려 운전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아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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