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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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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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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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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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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