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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은 뇌물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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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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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3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 공무원이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예를 들어,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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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뢰죄에 있어서'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에는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므로, 공소시효도 차용한 때부터 기산한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 법리와 어긋난다.
- 외국(중국) 정부 소관 부서가 관장하는 선박운항허가에 관한 청탁은 국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라도, 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대리인으로 받았거나 그가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처럼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알선수뢰죄의 '지위를 이용하여'에는 친구·친족 등 순수한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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