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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 피고인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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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네 지문은 모두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송금의뢰인을 기망한 것은 제3자이고 예금주는 스스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해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신의칙상 보관관계에 따른 횡령죄 성부만 문제된다. 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지위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면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법원을 상대로 재산적 처분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전산망에 접속해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거나 발송한도를 해제한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만 검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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