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 광고주들과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4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인터넷카페 운영진이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사안에서, 판례는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만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광고 중단은 압박을 받은 광고주들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신문사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문사들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초등학생들이 등교하여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발령으로 더 이상 관리 권한이 없는 직원이 웹서버 관리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나,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검색순위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