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 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 공연성 있음.
- ㉡ 피고인이 평소 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 공연성 있음.
- ㉢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 공연성 있음.
- ㉣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 공연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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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네 지문의 공연성 판단이 모두 판례의 결론과 반대여서, 옳지 않은 것은 4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된다. 전파가능성은 발언 경위와 상황, 행위자·피해자·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지문별 판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병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그 이웃·자신의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정신병 운운한 사안은 공연성이 부정됐다.
-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 주민 한 사람에게만 보여준 사안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부정됐다.
- 교사에 대한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한 사람 앞으로 제출한 행위 역시 공연성이 없다.
- 반대로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거나 이미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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