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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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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서'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출입금지 표시를 업소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자신의 비디오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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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장구제조업 허가를 받아 이를 제조하는 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형외과용 의료도구인 다리교정장치를 제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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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비디오방송은 자가 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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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믿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하는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해설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구청 문화관광과가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안내한 행정지도, 즉 '만 18세 미만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면 된다는 지도를 믿고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이는 단속을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이어서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조회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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