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은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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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에게는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3
회사 경영자가 내막을 알지 못하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담당사무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그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안에서 그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
甲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乙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해설
甲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된 사정을 모르는 乙을 이용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甲이 소송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죄책을 부정하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이 될 수 있고,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해 이를 모르는 검사·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사법경찰관은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되며, 내막을 모르는 직원들을 이용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경영자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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