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검문 중이던 경찰관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甲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甲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 신문기자인 甲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경우 甲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 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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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찰관 검문 사안과 신문기자 취재 사안이 판례에 반해,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날치기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甲을 정지시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 협조를 구한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이므로, 이에 대항해 멱살을 잡고 밀치거나 욕설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또 신문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은 통상적인 취재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여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파일을 검색·출력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판례여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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