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고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은 고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는다.
2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4
甲이 인터넷사이트 내 자살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금원의 편취목적으로 이루어지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 甲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해설

인터넷 자살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유독물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금원 편취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실제로는 甲이 아닌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해 자살하였다면, 甲의 행위가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살인죄의 범의는 사망 결과 발생의 가능성·위험성을 인식·예견하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희망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며, 상해죄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또한 운전면허증 앞면의 적성검사기간 기재와 뒷면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면허 취소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추단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