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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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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해설

식품위생법상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라는 처벌조항의 문언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까지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이 예정한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히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반면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 규정을 준용하는 것,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것, 약사법상 '판매'에 무상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의 해석이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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